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첫번째, 가구요건
▶ 두번째, 소득요건
▶ 세번째, 재산요건
보다 자세한 신청자격 3가지 요건에 관하여는 글 아래 상세하게 정리해놓았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의 조건을 하나 하나 비교해보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지 대상자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1. 가구요건
아래 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련한 표이며 2023. 12. 3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 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제외(근로장려금 지급 불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Kim kyeong soo(gkim0507@naver.com)